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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사 대표, 고용세 범죄와 직원 401(k) 자금 횡령으로 징역형 선고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오늘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 복지 플랜에서 횡령한 혐의로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문서와 법정 진술에 따르면, Lutherville-Timonium에 거주하는 Michelle Leach-Bard는 급여, 인사, 부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제3자 회계 회사인 iProcess Online Inc.의 소유자이자 유일한 법인 임원이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iProcess의 유일한 법인 임원으로서, 직원들의 임금에서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에 납부할 책임이 있었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을 IRS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Michelle Leach-Bard는 IRS에 총 $2,663,264.12의 세금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iProcess는 일부 직원들을 위한 Section 401(k) Profit Sharing 및 Retirement Plan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01(k) 플랜에 대한 기여금은 참여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나, Michelle Leach-Bard는 2007년경부터 이 기여금을 401(k) 플랜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Leach-Bard는 총 $207,180.41의 직원 기여금을 401(k) 플랜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들에 대해 고용주 매칭 기여금 약 $18,740.37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 Stephanie A. Gallagher는 Michelle Leach-Bard에게 징역형 외에도 2년간의 감독하에 있을 것을 명령했으며, 미국 정부에 $2,663,264.12, 전 직원들에게 약 $207,180.41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IRS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investigated the case.

Trial Attorneys Catriona Coppler and Jeffrey McLellan of the Tax Division prosecuted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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