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 IRS는 2024년 교실 비용 공제 한도(classroom expenses deductible)가 $300로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공제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용품, 재료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비용을 상쇄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자비를 들이는 교육자들에게 일부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방 법에 따르면 이 $300 한도는 2023년과 동일하며, 2022년에 $250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인상된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교육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는 초등 및 중등 교육(elementary or secondary education)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학년당 최소 9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 강사, 상담사, 교장 및 보조 교사에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두 배우자가 모두 자격이 있다면 최대 $6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당 $3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자는 표준 공제를 선택하더라도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교육자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교육자들은 교실에서 사용하는 책, 용품, 장비(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포함)와 마스크, 소독제, 공기 청정기와 같은 COVID-19 안전 조치에 대한 자비 지출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직업 개발 과정 비용도 공제할 수 있지만, 평생 학습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와 같은 다른 교육 세금 혜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조: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Chapter 3).
홈스쿨링 비용이나 건강 또는 체육 교육을 위한 비운동용 용품(nonathletic supplies)에 대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RS는 교육자들이 공제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이나 취소된 수표와 같은 상세한 기록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