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및 여름 캠프 비용 공제
만 13세 미만의 자녀나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 데이케어 센터, 베이비시터, 여름 캠프 또는 기타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자녀나 부양 가족의 경우 최대 $3,000의 비용에 대해 $1,050까지, 2명 이상의 자녀나 부양 가족의 경우 최대 $6,000의 비용에 대해 $2,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및 2025년 자녀 및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는 자녀 돌봄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공제는 주로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연도 중 전일제 학생이었거나 일부 기간 실업 상태였던 납세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1명의 자녀 또는 부양 가족: 최대 $3,000의 비용에 대해 최대 $1,050 공제 가능
- 2명 이상의 자녀 또는 부양 가족: 최대 $6,000의 비용에 대해 최대 $2,100 공제 가능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둔 납세자가 $3,000의 비용을 지출했고 조정 총소득(AGI)이 $60,000인 경우, 약 $600(20% × $3,000)의 비환급형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 자격 요건
자녀 및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및 부부 공동 신고 시 배우자)은 해당 연도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나 부양 가족의 법적 보호자 또는 주 양육자여야 합니다.
- 돌봄 서비스는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신고 상태는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자녀가 있는 자격 있는 유족 배우자(qualifying surviving spouse), 또는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여야 합니다.
- 자녀나 부양 가족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장애가 있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 부양 가족, 또는 자녀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