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주와 워싱턴 D.C. 에서는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주정부에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주정부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도 결혼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연방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중인 미혼 커플의 경우 (Registered Domestic Partner), 연방 정부와 주의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세금 보고 시 복잡한 문제에 당면할 수 있습니다.
-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모두 Married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은 하였지만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 정부에는 Single로 보고를 하고 연방정부에는 Married로 보고를 합니다.
-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 동거인으로 인정이 되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정부에는 Married로 보고를 하고 연방 정부에는 Single로 보고를 합니다.
- 결혼을 하지 않고 법적 동거인이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Single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사항은 모든 주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