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세청은 오늘 재무부와 IRS가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현금 수령을 보고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수령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을 기업에 알리는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Businesses do not have to report the receipt of digital assets the same way as they must report the receipt of cash until Treasury and IRS issue regulations.)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간주하여,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Announcement 2024-4 발표는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제공되는 변이 지침입니다. 이 특별한 규정은 이를 시행하기 전에 재무부와 국세청이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는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수령한 현금에 적용되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전의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규칙은 현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 수령을 신고하기 위한 추가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서면 의견 및 필요시 공개 토론에서 대중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