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수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싱글맘을 위한 세금 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신고 시 부담을 덜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고 상태를 선택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세 팁을 참고하여 세금 환급을 최대한 받으세요.
1. 세금 신고 시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청하세요
‘세대주’로 신고하면 ‘독신(Single)’이나 ‘별도 신고하는 기혼자(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는 것보다 더 낮은 세율과 더 높은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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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미혼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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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재정적 지원 중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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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해당 연도 중 6개월 이상 본인과 함께 거주해야 함
2.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녀를 부양가족(의존자)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IRS(국세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본인과 함께 살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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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법적으로 이혼했거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개월 동안 별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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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년 중 절반 이상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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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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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요구하는 서면 포기 동의를 받았거나, 1984년 이전에 체결된 법적 합의가 존재할 것
3.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세요
연 소득이 $200,000 미만인 싱글맘은 자녀 1명당 최대 $2,000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 고지액에서 직접 차감되며, 공제액이 세금보다 클 경우 일부 혹은 전액이 환급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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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6세 이하이고, 친자녀, 입양 자녀, 위탁아동,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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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함께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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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미국 국민,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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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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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본인으로부터 전체 지원의 절반 이상을 받았을 것
4. 보육비용 공제를 받으세요
자녀 돌봄(보육) 비용을 지출했다면,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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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육을 받은 당시 만 12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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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근무 중이거나, 구직 중이거나, 정규 학생 또는 본인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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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제공자가 만 19세 이상이며, 해당 자녀의 부모는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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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제공자의 정보가 세금 신고서에 명시되어야 함
소득에 따라 최대 35%까지 보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육비 지원은 총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