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 브로커 및 비즈니스의 보고 변경
2026년부터 IRS(미국 국세청)는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유가 증권을 취급하는 브로커만이 1099-B 양식을 통해 IRS에 매매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고 요구 사항이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브로커(예: 코인베이스)에도 적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베이스와 같은 브로커는 새로운 세금 양식인 1099-DA를 통해 귀하의 암호화폐 판매 및 교환으로 얻은 총 수익(gross proceeds) 을 보고해야 합니다.
- 총 수익이란 수수료나 원가를 고려하기 전,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하여 받은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에 매도했다면, 초기 매입 가격이나 거래 수수료와 관계없이 $1,000가 총 수익이 됩니다.
- 1099-DA 양식은 거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여 과세 대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고 세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총 수익뿐만 아니라 취득 원가(cost basis) 도 보고해야 합니다.
- 취득 원가란 암호화폐를 매입할 당시의 금액과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1 ETH(이더리움)를 $1,500에 구매하고 $50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취득 원가는 $1,550이 됩니다.
- 만약 해당 ETH를 $2,000에 판매했다면, 총 수익($2,000)에서 취득 원가($1,550)를 뺀 $450이 과세 대상 이익이 됩니다.
- 1099-DA 양식에 총 수익과 취득 원가가 모두 포함되므로, 세금 신고가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분산형 거래소(DEX) 또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2024년 12월 27일 IRS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본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암호화폐 브로커의 보고 의무
로빈후드(Robinhood)나 피델리티(Fidelity) 같은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주식 매매 내역이 포함된 1099-B 양식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 브로커인 코인베이스 역시 비슷한 양식인 1099-DA를 발급하여 사용자의 암호화폐 매매 내역을 보고합니다.
예상해야 할 사항
-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베이스는 귀하의 암호화폐 매도 및 교환에 대한 총 수익을 1099-DA 양식으로 보고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코인베이스는 총 수익과 취득 원가를 포함하여 1099-DA 양식으로 보고합니다.
귀하는 이 양식을 세금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IRS에도 동일한 정보가 전달되어 정확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세금 연도까지는 개인이 보유한 기록을 바탕으로 취득 원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정확한 취득 원가를 브로커에게 제공해야 올바르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인증 및 예치세(Backup Withholding) 고려 사항
2026년부터 코인베이스는 아래 두 가지 세금 인증 양식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들은 IRS에 거래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암호화폐 매매 수익이 예치세(backup withholding)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일부 금액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IRS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최신 세금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