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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해 중요 서류 보호해야… IRS, 관련 정보 안내

국세청(IRS)은 5월의 전국 산불 인식의 달(National Wildfire Awareness Month)과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허리케인 대비 주간(National Hurricane Preparedness Week)을 맞아 납세자들에게 자연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세금 및 재정 관련 중요 문서를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자연재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은 재난 대비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복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겨울 폭풍, 홍수, 토네이도, 산불, 산사태 및 진흙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9개 주에 걸쳐 총 12건의 주요 재난 선포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선포 목록과 관련 정보는 FEMA 공식 웹사이트의 Current Disaster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자연재해 발생 시 납세자들이 세무 및 금융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권고하고 있다.

중요 문서 보호 및 복사본 보관

세금 신고서, 사회보장카드, 결혼 및 출생 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은 방수 용기에 보관하고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들 문서의 복사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캔한 문서는 USB 메모리 등에 저장해 휴대성을 높일 수 있다.

귀중품 기록 남기기

휴대전화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고가의 물품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향후 보험 청구 또는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하다. IRS는 재난 피해 손실 기록 작성을 위해 Publication 584 (개인용)Publication 584-B (비즈니스용)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 재구축

재난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서류를 분실한 경우, 세금 신고나 연방 지원금 신청, 보험 보상을 위해 서류를 재구축해야 할 수 있다. 피해액 산정이 정확할수록 대출 및 보조금 수령 기회도 높아진다. 관련 안내는 IRS 웹사이트의 Reconstructing Records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난 시 세무 혜택 가능

FEMA가 주요 재난 또는 긴급 사태로 선포하면, IRS는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연장해주는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주 및 카운티는 IRS의 Disaster Relief 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IRS 재난 핫라인(866-562-5227)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는 입었지만 재난 구역 외 거주자일 경우에도 위 번호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 및 기타 지원 방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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