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항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과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내용이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항목
첫째, 재산세이다. 주택 보유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도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금액은 Form 1098에는 표시되지 않고 정산서(Settlement Sheet)에 명시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주 및 지방세를 포함한 공제 한도가 연 10,000달러로 제한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 40,000달러로 확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둘째, 모기지 이자이다. 주 거주지뿐 아니라 두 번째 거주지의 모기지 이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일정 한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 이자이다. 2018년 이전 과세연도까지는 대출 목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이자가 공제 대상이 된다.
넷째,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급한 포인트(Points)이다. 매수자가 직접 납부했거나 매도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의료 목적의 주택 개조비용이다. 의료적 필요에 의해 주택을 개조한 경우 해당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절세 효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 상태(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표준 공제액, 다른 항목별 공제액, 과세소득 등이 그 요인이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과 다른 공제 항목을 합한 금액이 표준공제액을 초과해야 실제 절세 효과가 생긴다.
공제할 수 없는 항목
주택 소유자 협회비(Homeowners Association Dues), 주택 보험료, 주택 감정 비용, 일반적인 주택 개보수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적 필요에 따른 개조는 예외다.
주택 개선 관련 영수증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 공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매년 공제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