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 거주하며 미국과 콜롬비아 이중국적을 가진 길다 로젠버그(Gilda Rosenberg)가 9천만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숨기고 허위 세금 신고를 한 혐의로 징역 3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과 함께 스위스, 이스라엘, 파나마, 안도라 등지의 미신고 해외 계좌를 이용해 자산과 수익을 은폐하고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해외 계좌를 유지해왔으며, 계좌 소유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스위스의 크레디 스위스 은행이 미국인의 계좌를 폐쇄하자, 가족은 자산을 이스라엘과 안도라 등 다른 나라 은행으로 옮겼다. 로젠버그는 계좌 개설 시 콜롬비아 국적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2017년, 이들은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가족 간에 선물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대출·투자 서류를 만들어 자금 흐름을 위장했다.
로젠버그는 2009~2017년 동안 약 550만 달러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세금 손실은 약 193만 달러에 달한다. 그녀는 세금 환급금 외에도 해외 계좌 미신고에 따른 민사 벌금 약 585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한편, 로젠버그는 과거 군 납품 계약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수수료를 회피한 혐의로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