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되지 않은 직원 비용에 대한 기타 항목별 공제(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는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W-2 직원은 자비로 지출한 업무 경비를 공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은 여전히 업무에 필요한 특정 미환급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Armed forces reservists
미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공중 보건 서비스 예비군은 특정 여행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Qualified performing artists
배우, 음악가 또는 기타 유형의 공연 예술가인 경우 다음 요견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되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연도 동안 최소 두 명의 고용주에 의해 공연 예술가로 고용되었습니다.
- 최소 두 명의 고용주로부터 각각 $200 이상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 공연 예술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직업 관련 경비가 공연 예술 총 소득의 10%를 초과했습니다.
- 직업 관련 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총 조정 소득(AGI)이 $16,000 이하입니다.
Fee-basis government officials
주 또는 지방 정부에 고용되어 전체 또는 일부를 수수료로 보상 받는 경우, 적격한 직원 경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Disabled employees with 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s
이 범주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장애 관련 근로 경비에는 직장에서 필요한 간병비 및 기타 근무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Educators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강사, 상담사, 교장, 그리고 조수는 한 학년도에 최소 900시간 동안 학교에 있는 경우 특정 직무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Schedule C(Form 1040)에서 자신의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W-2 직원들이 자신의 미보상 직무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