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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아니라 취미라고요? IRS의 분류가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

사업인가 취미인가?

미국 국세청(IRS)은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IRS는 이를 취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면 사업과 관련된 손실은 물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단된 세부 항목 공제 제한으로 인해 취미와 관련된 지출조차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IRS가 귀하의 사업을 취미로 분류한다면, 해당 공제를 청구하려면 유효한 수익 동기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 창출 여부
IRS는 귀하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귀하의 사업은 취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RS는 귀하의 사업이 취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가?
  • 과거에 이 활동으로 수익을 낸 적이 있는가, 혹은 앞으로 낼 가능성이 있는가?
  •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가?
  • 손실이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인가?

이러한 요인들은 IRS가 귀하의 활동을 사업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취미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요인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로 분류될 경우의 결과

일반적으로 IRS가 귀하의 사업을 취미로 분류하면, 해당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거나 손실을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담보 대출 공제와 같은 개인 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 취미 손실 비용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세금 연도에서는 광고비, 임금, 보험료, 감가상각 또는 상각 비용과 같은 기타 비용도 조정된 총소득(AGI)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항목별 공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개인 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초과하는 취미 활동의 총 수입을 올렸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IRS가 해당 취미를 사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기타 항목별 공제가 더 이상 공제되지 않으므로, 취미와 관련된 어떤 비용도 취미 수입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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