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분배금은 상황에 따라 이를 받는 사람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배된 금액이 특정 보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나 그 결제 처리업체는 자금 분배를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사항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사업 자금 조달, 자선 기부 또는 선물을 위해 모금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주최자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대신해 자금을 모금하기도 하며,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된 자금 분배에 대한 Form 1099-K 수령
분배된 금액이 특정 보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나 그 결제 처리업체는 IRS에 Form 1099-K(결제 카드 및 제3자 네트워크 거래)를 제출하여 모금된 자금 분배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S에 Form 1099-K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나 결제 처리업체는 해당 분배를 받은 사람에게도 이 양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 – ARPA)에 따르면, 분배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IRS에 제출하거나 분배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나 결제 처리업체가 Form 1099-K를 제출 및 제공해야 하는 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및 그 이전: 분배된 모든 결제의 합이 $20,000를 초과하고 200건 이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Form 1099-K 제출이 필요합니다. (참고: Notice 2023-10 및 Notice 2023-74)
- 2024년: IRS는 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ARPA에 따라 $5,000로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IR-2023-221)
크라우드펀딩 기부가 기부자의 순수하고 무관심한 관대함(disinterested generosity)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부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거나 받을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물로 간주되어 캠페인이 만들어진 대상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에 대한 기부가 반드시 순수하고 무관심한 관대함의 결과는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선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에 기부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은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크라우드펀딩 주최자가 타인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주최자가 모금된 금액을 캠페인이 조직된 대상자에게 재분배하면, 해당 금액은 주최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