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의 과정을 겪는 것은 모든 부부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재산 분할, 법적 절차 및 자녀 양육권 처리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의사소통이 두절된 경우 몇 가지 세금 관련 팁을 염두에 두면 IRS와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 상태 선택 – Choose the right filing status
대부분의 경우 IRS는 세금 신고가 마감되는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법적으로 결혼 상태라면, IRS는 여전히 귀하를 기혼자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미혼 또는 가장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대부분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 결혼한 상태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
- 결혼한 상태로 별도로 신고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주요 크레딧 및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ducational deductions & credits
-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Child & Dependent Care credit
- Earned Income Credit
결혼한 이름으로 신고 – File under your married name
IRS는 귀하의 이름을 사회보장국(SSA) 기록과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이름이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름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결혼한 이름으로 제출하십시오.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시 지원을 위자료로 분류하지 마세요 – Don’t classify interim support as alimony
이사하거나 이혼을 신청했을지라도, 이혼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모든 금액은 법원 명령에 따라 부양비로 지정되지 않는 한 IRS에 의해 부양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에 체결된 이혼 합의의 경우, 위자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위자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받는 사람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