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금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른 세법 변경 덕분에,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이제 자격을 갖춘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제공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로, 세액공제 1달러당 세금이 1달러만큼 줄어듭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지만, 자격이 되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될 경우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격 요건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를 받을 자녀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신고자가 되는 본인과 공동 신고자의 납세자 식별번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아들, 딸, 의붓자녀, 자격을 갖춘 위탁아동,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그 후손이어야 합니다.
- 세금 연도 마지막에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금 연도 동안 자신의 경제적 지원을 절반 이상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금 연도 절반 이상 본인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특정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연도에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단,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예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
-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고용을 위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결정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자녀의 수를 계산하여 이를 2,000달러와 곱하면 총 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총소득이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다른 모든 세금 신고 상태에 대해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조정된 총소득이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그 초과분 1,000달러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0달러씩 차감됩니다. 이는 금액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남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연방소득세가 자녀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감소합니다. 만약 세금이 자녀 세액공제 금액보다 많으면 전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는 세금 금액만큼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초과 공제 일부가 환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식 8812(Form 8812)를 사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