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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위한 세금 절감 팁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세금 혜택을 통해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간병인을 고용해 배우자를 돌볼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최소 6개월 동안 본인과 함께 거주한 경우
  • 본인이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풀타임 학생인 경우
  • 근로소득을 올린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과 돌봄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득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및 고령자 세액공제 (Credit for the Elderly or Disabled)

배우자가 장애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장애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영구적인 장애로 은퇴했을 경우
  • 전 고용주나 보험사로부터 장애 혜택(taxable disability benefits)을 받은 경우
  • 정해진 정년 전에 은퇴했을 경우
  • 소득이 특정 한도 이내일 경우

영구적 장애는 의사가 해당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 불가능하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Schedule R 양식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통해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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