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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여성, 코로나 고용세 환급 1억 달러 허위 청구 유죄 인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캔디스 구드-맥코이(Candies Goode-McCoy)가 허위 COVID-19 관련 고용세 환급을 신청해 미국을 속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와 진술에 따르면, 맥코이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본인 및 타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유지 세액 공제(ERC)와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세액 공제 명목으로 약 1,227건의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허위 환급 신청의 총액은 9,800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IRS는 이 중 약 3,3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맥코이는 본인이 직접 130만 달러 이상의 불법 환급금을 수령했으며, 타인의 허위 세금 신고를 도운 대가로 약 80만 달러를 챙겼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신청자들이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불법 환급금으로 고급 자동차 구입, 카지노 도박, 휴가 및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소규모 기업이 IRS에 납부하는 고용세를 줄일 수 있도록 ERC를 승인했다. 또한, 병가나 가족 휴가로 인해 근무할 수 없었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업을 위해 고용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했다. 이 공제는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만큼 적용되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다.

맥코이의 선고 공판은 2026년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감독 기간, 변제 및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 및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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