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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원 빅 뷰티풀 법’에 따른 1099-K 기준액 관련 FAQ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따라 변경된 1099-K 양식 제출 기준액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담은 자료 Fact Sheet 2025-08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제3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Third Party Settlement Organizations) 가 1099-K 양식(Form 1099-K) 을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미국 구조 계획법(ARPA, 2021) 이전 수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복귀한다.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업체는 한 해 동안 한 수취인에게 지급된 총 거래액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고 거래 횟수가 200회를 넘는 경우에만 IRS에 1099-K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1099-K 양식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보고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서식으로, 자진 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IRS의 주요 관리 수단 중 하나다.

즉, 결제 플랫폼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 등을 통해 수취한 금액이 위 기준을 충족할 때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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