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2024년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4년도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 변경 사항
- 최대 추가 자녀 세액공제(ACTC) 금액이 자녀 1인당 $1,700으로 증가했습니다.
-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AC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CTC를 포함한 세금 환급은 2025년 2월 중순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환급액에 적용됩니다.
2024년도 기타 주요 변경 사항
표준 공제액 인상 – 2024년부터 모든 신고자에 대한 표준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싱글 또는 부부별도 신고: $14,600
- 세대주 (Head of household): $21,900
- 부부 공동 신고: $29,200
자녀 세액공제(CTC) 변경 사항
- 2024년도 세금 신고 대상자는 CTC를 신청하기 위해 신고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 향후 의회에서 CTC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경우, 이미 신고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IRS에서 자동 조정합니다.
- 현재 법률상 2024년도 CTC 기준:
- 기본 CTC 금액은 자녀 1인당 $2,000입니다.
- 조정 총소득(AGI)이 $200,000(부부 공동 신고 시 $400,000)를 초과할 경우 공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 2024년 말 기준으로 17세 미만의 자녀만 CTC 대상이 됩니다.
근로 소득 세액공제(EITC) 변경 사항
- 자녀 없이 EITC를 신청하려면 2024년 말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한 명 이상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IRA(개인 은퇴 계좌) 기여 한도 증가
- 2024년부터 IRA 기여 한도가 $7,000로 증가했습니다.
- 50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 $8,000까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도: 각각 $6,500 및 $7,500)
위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도 세금 신고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