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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앱·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경우 1099-K 유의사항

결제 앱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해당 플랫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orm 1099-K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결제 금액이 2만 달러를 초과하고 거래 건수가 200건을 넘을 경우 1099-K가 발급된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1099-K를 발급할 수 있다.

1099-K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제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 결제 앱
  • 온라인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
  • 공예·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 경매 사이트
  • 차량 공유 또는 라이드헤일링 플랫폼
  • 티켓 교환 또는 재판매 사이트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

여러 플랫폼에서 결제를 받았다면 1099-K를 여러 장 받을 수도 있다.

보고 기준(Reporting Threshold)

제3자 결제기관(TPSO, 결제 앱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이 연간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초과 거래일 경우 Form 1099-K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 금액이나 거래 건수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1099-K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1099-K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은 반드시 세금 신고 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사항

Form 1099-K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해 모든 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이다.

  • 상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
  •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은 수입
  • 개인 물품(의류, 가구 등)을 이익을 남기고 판매한 경우

가족·지인 간 개인 송금은 제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 또는 개인 비용에 대한 상환금은 Form 1099-K 보고 대상이 아니며, 과세 소득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차량 동승이나 식사 비용을 나눠 받은 금액
  •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받은 돈
  • 룸메이트에게서 월세나 공과금을 돌려받은 금액

가능하다면 결제 앱에서 이러한 거래를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 거래(non-business)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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