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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불입한도 2026년 24,500달러로 인상, IRA 한도도 7,500달러로 올라

국세청(IRS)은 2026년 개인의 401(k) 플랜 불입 한도가 2025년의 23,500달러에서 24,500달러로 올라간다고 발표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401(k), 403(b), 정부 457 플랜, 연방정부 TSP의 직원 연간 불입 한도는 24,500달러로 인상된다.

IRA의 연간 불입 한도는 7,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증가한다.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IRA 추가 불입 한도는 SECURE 2.0 법안에 따른 물가상승률 조정으로 2025년 1,000달러에서 2026년 1,100달러로 인상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401(k), 403(b), 정부 457 플랜, TSP에 불입할 수 있는 추가 불입 한도는 2025년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참가자는 2026년에 최대 32,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SECURE 2.0 변경으로 60~63세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추가 불입 한도가 적용되며, 2026년에는 11,250달러로 유지된다.

IRA 공제 및 Roth IRA, Saver’s Credit 소득 기준도 인상

Traditional IRA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Roth IRA 납입 가능 여부, Saver’s Credit(저소득층 저축 장려 공제)의 적용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 또한 2026년에 상향 조정된다.

Traditional IRA 불입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 내 은퇴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득과 신고 상태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26년 IRA 공제 단계적 축소(phase-out)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직장 내 은퇴플랜 가입자 중 단독 신고자: 81,000~91,000달러 (2025년 79,000~89,000달러)

  • 부부 공동 신고(불입자가 직장 플랜 가입자): 129,000~149,000달러 (2025년 126,000~146,000달러)

  • 본인은 직장 플랜 미가입, 배우자는 가입자인 경우: 242,000~252,000달러 (2025년 236,000~246,000달러)

  • 부부 별도 신고(직장 플랜 가입자): 물가연동이 적용되지 않으며 0~10,000달러로 동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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