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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추정세 납부 마감일: 1월 15일

국세청(IRS)은 오늘 2024년에 세금을 적게 낸 납세자들에게 2025년 1월 15일까지 4분기 추정세 납부를 완료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소득세는 연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수령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IRS에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중 일부는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기별 납부를 놓칠 경우 2025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예상치 못한 벌금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예: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가 받는 소득)을 벌거나 받는 납세자는 IRS에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세금 신고에서 세금을 납부했던 납세자는 다음 해에도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인 세금 고지서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추정 분기별 세금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항목별 공제를 했으나 현재 표준 공제를 받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당금과 같은 비급여 소득원이 있는 직원
  • 복잡한 세금 상황을 가진 사람
  • 세금 원천징수를 늘리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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