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연구개발 세액공제(R&D Tax Credit, Form 6765)와 관련된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와 업계 단체가 요청한 추가 검토 시간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 섹션 G 보고 의무
- 2025 과세연도(2026 신고처리): 섹션 G는 모든 납세자에게 선택사항(옵션).
- 2026 과세연도 이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의무적 보고.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선택사항 유지:
- IRC Section 41(h)(3)에 정의된 소규모 기업(QSB) 중 급여세액공제를 선택한 기업
- 연구개발 비용(QREs)이 150만 달러 이하, 그리고 총매출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 (그룹 단위 기준)
- 환급 청구 보완(Transition Period) 연장
- 연구개발 세액공제 환급 청구 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45일 보완 기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 환급 청구 요건 (2024년 6월 18일 이후 접수분)
청구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 구성요소 명시
- 각 사업 구성요소별 수행한 연구 활동 설명
- 해당 연도 인건비, 재료비, 외주 연구비 총액 기재
• 이때 Form 6765를 활용할 수 있음.
Form 6765는 미국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식 양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혁신과 기술 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인건비, 재료비, 외주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세법상 비용 처리에 그치지 않고,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IRS는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납세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이 많은 기술, 제조, 소프트웨어,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QSB)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연구개발비용을 효율적으로 공제 받아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있는 거의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R&D 비중이 큰 산업(IT, 제조, 생명과학 등)에서는 세금 전략 측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