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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Rebate Credit 청구하셨나요?

국세청은 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너무 늦기 전에 크레딧을 청구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금 감면과 관련된 Economic Impact Payment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를 받았거나 Recovery Rebate Credit을 통해 청구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및 2020년 & 2021년 크레딧 청구 마감일은 각각 2024년 5월 17일과 2025년 4월 15일입니다.

Recovery Rebate Credit은 하나 이상의 경제적 영향 지급 (Economic Impact Payments)을 놓친 사람들을 위한 환불 가능한 크레딧입니다. 납세자는 직업, 사업 또는 기타 출처에서 얻은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더라도 청구를 하려면 먼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자격을 갖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2020 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0년에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2020년에 다른 납세자에게 종속된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 미국 내 취업에 유효한 세금 신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21 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에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2021년에 다른 납세자에게 종속된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 세금 신고서 마감일까지 발급된 사회 보장 번호를 갖고 있거나, 세금 신고서 마감일까지 발급된 사회 보장 번호가 있는 부양가족을 청구하거나,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로 부양가족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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