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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IRS, ‘One, Big, Beautiful Bill’의 팁 비과세 조항 관련 지침 발표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팁에 대한 세금 없음(No Tax on Tips)’ 조항과 관련한 지침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제안 규정에서는 통상적으로 팁을 받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납세자가 공제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팁(qualified tips)’의 정의를 제시했다. 제안 규정은 바텐더부터 수상택시 운영자까지 약 70여 개의 직종을 나열하고 있다.

재무부와 IRS는 오는 10월 23일까지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의견은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안 규정에는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팁 수령 직종 목록
재무부는 직종별로 3자리 코드를 부여한 ‘Tipped Occupation Code’를 제시했으며, 이를 8개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 100s: 음식·음료 서비스

  • 200s: 엔터테인먼트·이벤트

  • 300s: 호스피탈리티·게스트 서비스

  • 400s: 가정 서비스

  • 500s: 개인 서비스

  • 600s: 외모·웰니스 서비스

  • 700s: 레크리에이션·교육 서비스

  • 800s: 운송·배달 서비스

자격 있는 팁의 정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록에 포함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자격 있는 팁’을 수령해야 한다. 제안 규정은 자격 있는 팁과 그렇지 않은 팁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 자격 있는 팁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프트카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토큰, 모바일 결제 앱 등)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제외된다.

  • 팁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의무적 또는 자발적 팁 공유 제도(팁 풀 등)를 통해 받아야 한다.

  • 팁은 반드시 고객의 자발적 지급이어야 하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대규모 모임에 대해 자동으로 18%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고객이 이를 수정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해당 금액은 ‘자격 있는 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 활동, 성매매 서비스, 음란 활동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은 자격 있는 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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