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며, 개인은 적격 차량 구매에 사용된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차량은 개인적 용도로 구매해야 하며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ase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액은 $10,000입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00,000(부부 합산 신고 시 $200,000)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적격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이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된 대출
- 납세자가 최초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음)
- 개인적 용도의 차량을 위한 대출 (사업용 또는 상업용이 아님)
- 해당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적격 차량 대출이 나중에 재융자되는 경우, 재융자된 금액에 대해 지급된 이자도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격 차량: 적격 차량은 차량 총 중량 등급(GVWR)이 14,000파운드 미만이고 (Ioniq 9이 약 6,000 파운드 입니다)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 미니밴, 밴, SUV, 픽업트럭 또는 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차량이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 딜러 매장에 있는 차량에 부착된 정보 라벨
- 차량 식별 번호(VIN)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VIN 디코더
납세자 자격: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와 신청하지 않는 납세자 모두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공제를 신청하는 모든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해당 차량의 차량 식별 번호(VIN)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 대출 기관 또는 기타 적격 이자 수취인은 미국 국세청(IRS)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과세 연도 동안 수령한 총 이자 금액을 보여주는 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침: 미국 국세청(IRS)은 새로운 보고 요건이 적용되는 이자 수취인을 위해 2025년 과세 연도에 대한 경과 조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