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소득세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세청(IRS)이 정한 ‘자격 있는 친척(qualifying relativ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친척이라는 표현에는 실제 친척이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요건은 거주, 소득, 생활비 부담, 중복 여부 네 가지다.
먼저 거주 요건은 연인이 같은 집에서 연중 내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휴가나 치료와 같은 일시적인 부재는 예외가 되지만 공식적인 주소지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다만 해당 동거 형태가 거주 주의 법에 위배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동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 요건도 있다. 연인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총소득은 임금, 은행 이자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며 2024년 세금 연도의 경우 한도는 5,050달러다.
생활비 부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연인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공한 지원과 연인이 본인 자금을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만약 연인이 저축계좌에서 생활비를 절반 이상 충당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복 신고는 불가능하다. 특정 연인을 두 명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올릴 수 없다. 또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미혼 연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중 동거, 소득 제한, 생활비 절반 이상 부담, 중복 신고 금지라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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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urbotax.intuit.com/tax-tips/family/can-i-claim-a-boyfriend-girlfriend-as-a-dependent-on-income-taxes-/L12RRXt6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