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오늘 ‘One, Big, Beautiful Bill(OBBB)’에 따라 자동차 대출이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한시적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Notice 2025-57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대출이자 정보 보고 요건과 관련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벌금 면제 및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25년 한시적 유예조치
이번 유예조치는 2025년부터 자동차 대출이자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차주에게 연간 이자 금액이 포함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이자 수취자(lenders and interest recipients)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미니밴, 밴, SUV,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으로, 총중량 14,000파운드 미만이면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한다.
오늘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2025년에 받은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기관이 차주에게 총 이자액을 명확히 고지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기관이 보고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보고 요건 충족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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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포털(online portal)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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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명세서(monthly statement)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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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명세서(annual statement)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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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주에게 명확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유사한 방식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위 지침에 따라 적절히 보고 의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보고서 미제출이나 명세서 미제공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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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provide-transition-relief-for-2025-for-businesses-reporting-car-loan-interest-under-the-one-big-beautiful-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