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판사,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위반” 지적하며 정보 공유 금지 명령 ITIN 소지자 등 납세자 주소 정보, 민사 이민 집행에 사용 불가
지난 금요일, 연방 법원이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을 돕기 위해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가 민사 이민 집행(civil immigration enforcement)을 지원할 목적으로 납세자의 자택 주소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ICE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injunction)을 발내렸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 공유 정책이 자의적이며, 납세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 회원들은 자신들이 IRS에 제공한 기밀 주소 정보가 ICE의 민사 이민 집행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소상공인과 노동조합 연합이 제기한 것으로, IRS의 기존 ‘엄격한 비밀보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정보 공유 정책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지난 4월, IRS는 납세자의 주소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8월까지 약 47,000명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정책이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 세법은 물론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요일의 명령은 납세자 데이터 공유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이전 결정을 확대 및 강화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비영리 법률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의 스카이 페리먼(Skye Perryman) CEO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밴스 행정부 하에서 정보 유출의 위협을 받아온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법 제6103조와 납세자 비밀보호
이번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미 연방 세법 제6103조(Section 6103)는 IRS가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비조세 범죄 수사 및 기소’ 목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은 민사 목적의 광범위한 공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정책 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차용하거나 위조된 사회보장번호(SSN)가 아닌 ITIN을 통해 연간 약 257억 달러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
이번 판결은 납세자가 정부에 제공한 정보가 본래의 조세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회계 및 세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abc7.com/post/judge-prohibits-irs-sharing-sensitive-taxpayer-data-ice/1818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