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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앱·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경우 1099-K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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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2-18-2025

결제 앱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해당 플랫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orm 1099-K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결제 금액이 2만 달러를 초과하고 거래 건수가 200건을 넘을 경우 1099-K가 발급된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1099-K를 발급할 수 있다.

1099-K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제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 결제 앱
  • 온라인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
  • 공예·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 경매 사이트
  • 차량 공유 또는 라이드헤일링 플랫폼
  • 티켓 교환 또는 재판매 사이트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

여러 플랫폼에서 결제를 받았다면 1099-K를 여러 장 받을 수도 있다.

보고 기준(Reporting Threshold)

제3자 결제기관(TPSO, 결제 앱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이 연간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초과 거래일 경우 Form 1099-K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 금액이나 거래 건수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1099-K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1099-K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은 반드시 세금 신고 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의사항

Form 1099-K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해 모든 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이다.

  • 상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
  •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은 수입
  • 개인 물품(의류, 가구 등)을 이익을 남기고 판매한 경우

가족·지인 간 개인 송금은 제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 또는 개인 비용에 대한 상환금은 Form 1099-K 보고 대상이 아니며, 과세 소득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차량 동승이나 식사 비용을 나눠 받은 금액
  • 생일이나 명절 선물로 받은 돈
  • 룸메이트에게서 월세나 공과금을 돌려받은 금액

가능하다면 결제 앱에서 이러한 거래를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 거래(non-business)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ko/businesses/understanding-your-form-10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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