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단체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눈여겨볼 규정이 나왔습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 노동부(DOL), 보건복지부(HHS)가 공동으로 마련한 Transparency in Coverage 최종 규정이 10월 6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습니다. 국세청과 재무부 쪽 규정 번호는 TD 10058이고, 세법 관련 조항은 연방규정집 26 CFR Part 54에 담겼습니다.
이번 규정은 보험료 가격 공개 의무를 손보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기존 가입 유지 혜택을 받지 않는 단체건강보험 플랜과, 단체 및 개인 건강보험을 파는 보험사입니다. 공개 대상 가격 정보를 더 표준화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고,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규정 요약은 밝힙니다. 행정명령 14221호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핵심은 기계판독 파일입니다. 보험사와 플랜은 네트워크 내 요율 파일과 네트워크 외 허용금액 파일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파일에 손질이 들어갑니다. 규정 요약에 따르면 새로운 맥락 파일을 추가하고, 상품 유형, 제공자 네트워크 이름, 네트워크 식별자 같은 데이터 항목을 더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보고 단위도 바뀝니다. 가능성이 낮은 제공자와 서비스 조합의 네트워크 내 요율은 빼고, 네트워크 외 과거 데이터는 보고 기간을 늘리면서 청구 건수 기준은 낮춥니다. 보고 주기는 줄어듭니다.
처방약 파일을 포함해 공개해야 하는 모든 기계판독 파일을 찾기 쉽게 하는 조치도 들어갔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담은 텍스트 파일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어떤 점을 챙겨야 할까요? 먼저 자사 플랜이 기존 가입 유지 혜택을 받지 않는 플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험사나 제3자관리업체가 파일 작성과 게시를 맡고 있는지, 계약서에 그 책임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새 항목과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계약이 새 규정의 보고 요건을 감당하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CPA에게는 고객사의 복리후생 담당자와 함께 확인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항목별 적용 시점, 보고 기준 수치는 최종 규정 본문에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규정 요약을 바탕으로 했으므로, 일정과 숫자는 연방관보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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