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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카드 납부, 결제대행업체 없이 직접 받는다: 수수료 제한 푼 최종 규정 10월 1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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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19-2026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세금을 낼 때 더 이상 외부 결제대행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세청(IRS)과 재무부(Treasury)가 카드 등 상업적으로 통용되는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관한 최종 규정(TD 10060)을 내놨습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는 2026년 10월 19일 실렸고, 효력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이번 규정은 Taxpayer First Act로 바뀐 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되, 납세자를 제3자 결제대행업체로 연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세법 6311조와 7805조(a)항이며, 연방규정집 26 CFR 파트 301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수수료 관련 제한을 걷어낸 점입니다. 최종 규정은 카드, 직불카드, 차지카드 결제와 관련한 계약에서 국세청이 어떤 수수료든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던 제한을 없앴습니다. 국세청이 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던 제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 301.6311조(g)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분명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내는 개인과 기업, 지금까지 국세청 카드 결제를 맡아 온 결제대행업체, 고객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회계사와 세무 실무자입니다. 다만 이번 문서는 제한을 없앤 규정이어서, 실제로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는 이 문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일은 확인입니다. 카드로 세금을 낼 계획이라면 결제 전에 국세청이 안내하는 납부 방법과 수수료 공지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회계사와 세무 실무자는 카드 납부를 선택하려는 고객에게 이런 변화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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