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의 주식이나 증권을 해외 법인에 넘기는 거래를 다루는 회계사와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공지입니다. 국세청(IRS)이 관련 보고 규정의 정보 수집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정보 수집 의견 요청 공지의 제목은 Certain Transfers of Domestic Stock or Securities by U.S. Persons to Foreign Corporations입니다. 관리예산실(OMB) 관리번호는 1545-1478이고, 대상 규정은 T.D. 8702입니다. 국세청은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에 따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 규정은 내국세입법의 법인 설립, 재편, 청산 조항에 따라 미국 법인의 주식이나 증권이 해외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런 거래에서 대상 회사는 해당 보고 요건과 몇 가지 다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의견 마감은 2026년 12월 28일입니다. 이 날까지 도착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의견은 국세청의 Andres Garcia 앞으로 Room 6526,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OMB Control No. 1545-1478″을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묻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 정보 수집이 기관 업무에 꼭 필요한지, 부담 추정이 정확한지, 수집 정보의 질과 명확성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자동화 기술 등으로 응답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 비용이나 운영 비용 추정이 어떤지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모두 공개 기록이 되어 관련 웹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민감한 개인정보처럼 비밀이어야 할 내용은 적지 마십시오. 의견은 요약되거나 OMB 승인 요청서에 포함됩니다.
고객이 미국 법인 주식을 해외 법인에 이전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두십시오. 12월 28일 전에 의견을 내면 그 경험이 이번 검토에 반영될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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