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겪는 납세자가 미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할까요. 국세청(IRS)이 그 절차에 드는 서류 부담을 점검하겠다며 대중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가 실렸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받는 대상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지원, 즉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예산실(OMB) 관리번호는 1545-2044입니다. 납세자가 조약과 맞지 않게 세금이 매겨진다고 판단할 때 미국 측 담당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한 지침이 Revenue Procedure 2015-40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응답이 280건이고, 한 건을 마무리하는 데 30시간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연간 총 부담은 8,400시간입니다. 기존에 승인된 수집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개인과 가계, 그리고 기업입니다. 해외 소득이 있는 고객을 맡은 회계사라면 이 추산이 실제 경험과 맞는지 알려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0시간이 너무 적은지, 어떤 자료 준비가 특히 힘든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좋습니다.
의견 마감은 2027년 1월 5일입니다. 서면 의견은 Andres Garcia 앞으로 국세청 Room 6526,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제목에는 OMB Control No. 1545-2044를 적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Jason Schoonmaker에게 (801) 620-6008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모두 공개 기록이 됩니다. 의뢰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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