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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911 작성 부담이 연 46,000시간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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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06-2026

신청한 세금 환급금이 오지 않을 때 납세자가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3911, Taxpayer Statement Regarding Refund입니다. 국세청이 이 서식에 드는 부담을 다시 계산했다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지는 2026년 11월 6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렸습니다.

서식 3911은 이미 청구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국세청에 알릴 때 씁니다. 보통 납세자가 환급금 미수령, 분실, 도난, 파손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환급이 이미 나간 것으로 확인될 때 작성합니다. 추적할 환급금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 서식이 받습니다.

이번 공지에서 서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승인된 수집을 연장하는 것이고, 달라진 것은 시간 부담의 계산입니다. 국세청은 더 나은 추정을 위해 시간 부담을 다시 계산했다고 설명합니다. 추정 응답은 연 200,000건이고, 한 건에 13분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연간 총 부담은 46,000시간입니다.

환급금이 오지 않아 서식 3911을 써 본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고객 대신 이 서식을 챙겨 온 세무 전문가라면 13분이 실제와 맞는지 가늠해 보실 만합니다. 맞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의견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2027년 1월 5일까지 받습니다. Andres Garcia 앞으로 국세청 Room 6526,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제목에 OMB Control No. 1545-1384를 적습니다. 문의는 Jason Schoonmaker에게 (801) 620-6008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의견은 공개 기록이 되니 민감한 개인정보는 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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