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기존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시범 프로그램(영어 PDF)을 발표했다. ADR은 납세자가 조세 분쟁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다.
IRS는 전략운영계획(IRS Strategic Operating Plan)에 따라 ADR 프로그램을 꾸준히 혁신해 왔으며,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조기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FTS(Fast Track Settlement)와 PAM(Post-Appeals Mediation) 개선에 중점을 둔다.
- FTS(패스트 트랙 세틀먼트): 감사(Examination) 단계에서 항소국(Appeals)이 납세자와 IRS 간 분쟁을 중재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통해, 한 가지 쟁점만이라도 FTS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FT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PAM(항소 후 중재): 항소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가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는 FTS를 활용한 뒤에도 P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해제되었다.
또한, FTS와 PAM 참여 요청이 거부될 경우 1차 라인 간부(first-line executive)의 승인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사유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ADR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라스트 찬스 FTS(Last Chance FTS)’ 시범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30일 통지서(또는 유사 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후 항소국 관할로 넘어가기 직전에, IRS가 납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FTS 사용 가능성을 다시 안내해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조치는 납세자들에게 FTS 옵션을 상기시켜 참여를 독려하고, ADR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들은 정부회계감사원(GAO)과 납세자옹호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의 권고, 그리고 IRS가 2023년 7월 27일에 요청한 의견에 대한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납세자들은 언제든 기존 항소 절차나 ADR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IRS는 앞으로도 ADR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DR 관련 일반 문의는 ADR Program Management Office([email protected])로 하면 되고,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질문은 공고문(Announcement 2025-06 PDF)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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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initiates-fast-track-settlement-pilot-programs-in-effort-to-make-alternative-dispute-resolution-faster-and-eas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