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오늘, 주(州)에서 시행하는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여금과 지급되는 혜택에 대한 소득세 및 고용세 처리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 판결(Rev. Rul.) 2025-4(영어 PDF)은 컬럼비아 특별구와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주들, 그리고 해당 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침은 업무 관련 상해가 아닌 본인이나 가족의 상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주(州) 주도 유급 휴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세법상의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 (Multiple scenarios)
이번 세무 판결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하에서 특정 상황에서 기여되고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세무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된 보고 의무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의무적인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에 기여한 금액을 물품세(excise tax) 납부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주 소득세 공제 한도 내에서 주(州) 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유급 휴가 프로그램에 기여한 금액 역시 소득세 납부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州)에서 지급하는 가족 휴가 급여(state paid family leave payments)를 수령한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州)에서 지급하는 의료 휴가 급여(state paid medical leave payments)를 수령한 근로자는, 그중 고용주가 부담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총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양쪽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제외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무 판결에는 이 밖의 다른 상황에 관한 추가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
추가로, 이번 세무 판결은 2025년도에 지급된 주(州) 유급 의료 휴가 급여와 관련하여, 컬럼비아 특별구와 각 주,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 일부 원천징수, 납부, 정보 보고 의무사항을 유예하는 전환 조치(transition relief)를 제공합니다.
이번 지침은 컬럼비아 특별구와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 해당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상황과 주(州)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의 측면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 제출의 경우, 연방 전자규제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인 https://www.regulations.gov에서 검색창에 ‘IRS-2025-0012’를 입력하여 이번 세무 판결을 찾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CC:PA:LPD:PR (Revenue Ruling 2025-4 PDF)
Room 5203, P.O. Box 7604
Ben Franklin Station
Washington, D.C. 20044
참고사항:
CC:PA:LPD:PR (Revenue Ruling 2025-4 PDF)”는 미국 국세청(IRS) 내부 부서와 문서 흐름(라우팅)을 표시하는 약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CC: Chief Counsel (수석 법률고문실)
- PA: Procedure & Administration (절차 및 행정 담당 부서)
- LPD: Legal Processing Division (법률 처리 부서)
- PR: Publications & Regulations (간행물 및 규정 담당)
즉, 이 표기는 IRS 내부적으로 “Revenue Ruling 2025-4 PDF” 문서를 수석 법률고문실 내 절차·행정·법률 처리·간행물 및 규정 담당 부서가 담당·검토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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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guidance-for-the-district-of-columbia-and-states-that-have-paid-family-and-medical-leave-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