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는 IRS와의 거래에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탐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IRS의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1. 정보를 받을 권리 | The Right to Be Informed
납세자는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 양식, 지침, 간행물, 통지 및 서신에서 법률과 IRS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 계좌에 대한 IRS의 결정에 대해 통보받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 The Right to Quality Service
납세자는 IRS와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정중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IRS로부터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해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 | The Right to Pay No More than the Correct Amount of Tax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IRS가 모든 세금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4. IRS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받을 권리 | The Right to Challenge the IRS’s Position and Be Heard
납세자들은 IRS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적시에 이루어지면 IRS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IRS가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IRS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 The Right to Appeal an IRS Decision in an Independent Forum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IRS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실 (Independent Office of Appeals)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6. 최종 결정을 받을 권리 | The Right to Finality
납세자는 IRS의 입장을 도전할 수 있는 최대 기간과 IRS가 특정 세금 연도를 감사하거나 세금 부채를 징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RS가 감사를 마쳤을 때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사생활보호 권리 | The Right to Privacy
납세자는 IRS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의 간섭이 없으며, 수색 및 압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IRS가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도 있습니다.
8.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 |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납세자는 IRS에 제공한 모든 정보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자신의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한 직원이나 보고서 작성 대행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9.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 The Right to Retain Representation
납세자는 IRS와의 거래에서 자신이 선택한 공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 공평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에 대한 권리 | The Right to a Fair and Just Tax System
납세자는 세금 제도가 자신들의 기본 세금 부채, 납부 능력, 정보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세금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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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ko/taxpayer-bill-of-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