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단기 장애(Short-Term Disability, STD) 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기본적인 원칙부터 예외 사항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면제 기준
가장 기본적인 세법 원칙은,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이상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이나 소송을 통해 받은 특정 손해배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기 장애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제공 장애 혜택의 과세 기준
고용주와 직원이 장애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고용주가 납부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액을 본인이 세후(after-tax) 금액으로 부담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수령한 보험금의 절반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보험 가입 이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의 경우
카페테리아 플랜은 이름과 달리 식당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세전(pre-tax)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세후(after-tax) 금액으로 전액 납부했다면, 수령한 보험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급(Reimbursements) 관련 유의사항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통 세후 자금으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급받은 금액이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과실 자동차 보험(No-Fault Car Insurance) 을 통해 받은 소득 손실 보상금, 또는 신체 부위 상실이나 외형 손상에 대한 보상금은 근무 손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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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disability/are-short-term-disability-claim-payments-considered-earnings/L0Yn4Ii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