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3일(현지시간) 납세자들에게 세금 신고 대리인을 신중히 선택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다수 세무 대리인은 신뢰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는 사기·신원 도용·사기성 환급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다. 특히,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누구에게 맡기든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 선택 시 이용할 수 있는 IRS 자료
IRS는 납세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세무 대리인 자격 보유자 디렉토리 (Directory of Federal Tax Return Preparers with Credentials and Select Qualifications)
자격과 학력이 검증된 세무 전문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Choosing a tax professional’ 안내 페이지
IRS.gov 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신뢰할 만한 세무 대리인을 고르는 팁, 피해야 할 부정행위 사례, 대리인 유형별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
무료 세금 신고 지원
- 무료 전자 신고(E-File) 옵션
IRS는 전자 신고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VITA(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TCE(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저소득층(연소득 6만7천 달러 이하)·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위한 무료 신고 지원 센터다. 필요한 서류 준비가 어려운 납세자들도 IRS 인증 봉사자에게 도움받을 수 있다. 가까운 지원 센터는 ‘VITA Locator Tool’ 또는 전화(800-906-9887)로 찾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 ‘유령(Ghost)’ 대리인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지 않고 납세자 본인에게 서명·제출을 떠넘기는 경우다. 세금 환급액을 부풀리거나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사기 행위가 의심된다. 전자 신고 시에도 대리인이 디지털 서명을 기피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한다. - 유효한 세무대리인 식별번호(PTIN) 미보유
유료 세무 신고 대리인은 반드시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이 있어야 하며, 환급 신고서에는 반드시 PTIN과 함께 자신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팁
- 연중 상시 연락 가능 여부 확인
세금 신고가 끝난 후에도 수정이나 문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연락이 잘 되는 대리인을 선택한다. - 경력·징계 여부 확인
BBB(Better Business Bureau) 사이트나 해당 전문직 협회(미국 공인회계사협회, 변호사협회 등)를 통해 징계 이력이나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리인(Enrolled Agent)인지 여부는 IRS.gov 검색 기능이나 연방 세무 대리인 디렉토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 요금 구조 확인
환급액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환급액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게 하는 대리인은 피한다. 지나치게 큰 환급금을 보장한다며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 공인 전자 신고(E-File) 대리인 여부
전자 신고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자 신고 후 직접 입금을 선택하면 대체로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증빙자료 요청 여부
신뢰할 만한 대리인은 납세자의 실제 소득, 공제, 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W-2 대신 월급명세서(Pay Stub)만으로 전자 신고를 해준다는 대리인은 불법 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대리인의 자격·권한 이해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록 대리인(EA)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세자를 대리해 IRS와 대응이 가능하다. 연간 신고 프로그램(Annual Filing Season Program)에 참여하는 대리인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 빈 서명란에 서명 금지
서명하기 전에는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또한 환급금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 부정행위 신고
만약 세무 대리인의 부당 행위가 의심된다면, 양식 14157(Complaint: Tax Return Preparer)를 작성해 IRS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인이 동의 없이 납세자의 신고서를 제출·변경했다고 생각되면, 양식 14157-A(Tax Return Preparer Fraud or Misconduct Affidavit)를 제출해야 한다.
IRS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며 “믿을 만한 대리인을 찾아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신고와 환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irs-urges-taxpayers-to-choose-tax-preparers-carefully-to-protect-their-personal-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