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세액공제는 세금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고등교육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총 가능한 세액공제금액이 지불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세액공제에는 다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와 평생 학습 세액공제(LLC: Lifetime Learning Credit)입니다.
각 세액공제에는 추가 규칙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부양가족 또는 제3자가 고등교육을 위한 적격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적격 학생이 적격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적격 학생은 본인, 배우자 또는 세금 신고서에 기재한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교육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이 세금 신고서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2. 신고 상태가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인 경우
3. 동일한 학생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다른 고등교육 혜택을 이미 청구하거나 공제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Education Benefits: No Double Benefits Allowed“를 참조하십시오)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이었으며 세금 목적으로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에 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교육 세액공제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2023년도 기준 | AOTC |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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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혜택 | 자격 있는 학생당 최대 $2,500 크레딧 | 세금 신고당 최대 $2,000 크레딧 |
환불 가능 여부 | 40% 크레딧 (환불 가능) | 환불 불가 |
부부 공동 신고에 대한 *수정된 조정 총소득 제한 | $180,000 | $180,000 |
독신, 세대주 또는 자격이 되는 과부에 대한 *수정된 조정 총소득 제한 | $90,000 | $90,000 |
결혼한 경우 별도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 |
의존자 상태 | 다른 사람이 귀하를 의존자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혜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귀하 또는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일 수 있습니까? | 아니요, 비거주 외국인이 세금 목적으로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비거주 외국인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간행물 519 참조) | |
이용 가능한 고등 교육 연도 수 | 학생이 2023년 이전에 4년의 고등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만 | 모든 고등 교육 연도 및 직업 기술 습득 또는 개선을 위한 과정 |
혜택이 제공되는 세금 연도 수 | 자격 있는 학생당 4년의 세금 연도 (이전의 Hope 크레딧 청구 연도 포함) | 무제한 |
필요한 프로그램 유형 | 학위 또는 기타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 | 학위나 기타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기한 수 | 학생은 2023년에 시작하는 학기 동안 최소 half-time student로 한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 한 학기 과정 이상 |
중범죄 약물 유죄 판결 | 학생은 2023년 말까지 중범죄 약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적용되지 않음 |
적격 비용 | 학습 과정에 필요한 수업료, 필수 등록 수수료 및 교재 | 등록 또는 참석을 위해 필요한 수업료 및 수수료 |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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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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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기간에 대한 지불 |
2023년에 2023년에 시작하거나 2024년 첫 3개월 동안 시작하는 학기 기간을 위해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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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일정 또는 양식에 청구해야 합니까? |
*수정된 조정 총소득: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MAGI는 세금 신고서에 표시된 AGI, 조정 총소득의 금액입니다. 1040 또는 1040SR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AGI는 8b 줄에 표시되며, 다음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제3자: 귀하를 위해 또는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학생을 위해 지불한 교육비용은 AOTC(미국 기회 세액공제)와 LLC(평생 학습 세액공제)를 위해 귀하가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가 지불한 금액에는 친척이나 친구가 지불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1040 양식 또는 1040SR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AGI는 8b 줄에 있으며, 다음 항목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번 소득의 제외,
- 외국 주거 제외,
- 외국 주거 공제,
- 아메리칸 사모아의 진정한 거주자의 소득 제외, 및
- 푸에르토리코의 진정한 거주자의 소득 제외.
다음 링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help/ita/am-i-eligible-to-claim-an-education-credit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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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ducation-credits-aotc-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