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세제 개편
보너스 감가상각(전액 비용 처리)
2025년 1월 19일부터 기계, 장비 등 단기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영구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2025년 40%, 2026년 20%, 2027년 이후에는 0%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영구적으로 100%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연구개발(R&D) 비용 전액 처리
국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액 비용 처리가 영구적으로 복원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모든 기업(대기업과 소기업 모두)은 남아 있는 공제분을 5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하는 대신 1년 또는 2년에 걸쳐 빠르게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외 R&D 투자는 여전히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합니다.
사업 이자 비용 공제
2018~2021년 적용된 더 관대한 이자 공제 한도가 2025년부터 영구적으로 복원됩니다. 기존에는 영업이익(EBIT)에 기반해 공제 한도가 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에 기반하여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의료 휴가 제공 기업 세액공제(45S)
이 공제는 2025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영구 연장됩니다. 고용주는 유급 휴가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지방정부의 법적 의무로 제공하는 유급 휴가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사업용 식사비 공제
2026년부터 사업장 내 식사 제공에 대한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지만, 어업선이나 어류 가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예외적으로 계속 공제됩니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비용 처리 한도 확대
2025년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처리 한도가 125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단계적 축소가 시작되는 기준도 313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두 금액 모두 2025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미국 내에서 2029년 1월 1일 전까지 착공되고 2031년 1월 1일 전까지 사용 개시되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정제소, 농업·화학 생산 등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은 100% 감가상각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무실, 숙박시설, 주차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단 제조업 투자 세액공제
첨단 제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단, 이 인상은 2026년 한 해 동안만 적용됩니다.
국제 기업 세제 개편
외국납부세액공제(FTC) 관련 변경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 일부 공제는 미국 원천소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글로벌 무형 저세율 소득(GILTI)에 적용되는 20% 공제 삭감이 10%로 줄어들어, 실제 GILTI 세율이 낮아집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재고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경우, 과세소득의 최대 50%를 해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유도 소득 공제(FDDEI –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및 NCTI(Net CFC Tested Income) 세제
기존 FDII(해외 무형소득 –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와 GILTI(글로벌 무형 저세율 소득 – The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제도가 각각 FDDEI와 NCTI로 이름이 바뀝니다. FDDEI 공제율은 2025년 37.5%에서 2026년 이후 33.34%로 낮아집니다. NCTI 공제율은 2025년 50%에서 2026년 이후 4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FDDEI의 실질 세율은 약 14%로, NCTI의 실질 세율은 약 12.6%가 됩니다. QBAI(유자격 사업 자산 투자) 공제가 폐지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초 침식 방지세(BEAT)
BEAT 세율이 2025년 10%에서 2026년 이후 14%로 인상됩니다. 계산 방식 변경 예정이 취소되어, 미국 세액공제가 계속 BEAT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BEAT 적용 기준이 기존 전체 공제의 3%에서 2%로 낮아지며, 일부 외국 계열사로의 지급액은 BEAT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제적 이자 공제 한도 및 기타 국제세제
사업 이자 공제 한도 계산에 자본화된 이자도 포함됩니다. 조정 과세소득에서 서브파트 F와 GILTI/NCTI 소득은 제외됩니다. CFC(해외 자회사) 관련 규정도 강화됩니다.
보복성 조치
미국은 외국에서 자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차별적” 또는 “영역외적” 과세를 하는 경우, 그 나라에 대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최대 15%포인트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BEAT 적용 기준을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BEAT 대상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조치는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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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whats-in-the-senate-republican-tax-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