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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공화당 세제개혁안 주요 내용 총정리 2편: Priority Tax 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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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6-24-2025

미국 상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우선 세제개편안(Priority Tax Cuts)에는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 어린이 저축계좌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팁 수입에 대해 최대 $25,000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충족하는 직업’이란 2025년 이전에 팁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직업으로, 재무장관이 인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연 소득이 $15만 달러(개인), $30만 달러(부부 공동 신고)를 넘는 경우, 10%씩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든 항목별 공제든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은 최대 $12,500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25,000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는 초과근무로 발생한 추가 임금(예: 시급 $20달러가 오버타임 시 $30달러가 될 경우, 추가분 $10달러)에만 해당합니다. 역시 연 소득이 $15만 달러(개인), $30만 달러(부부)를 넘으면 10%씩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선택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완성·조립된 신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이 $10만 달러(개인), $20만 달러(부부)를 초과할 경우 20%씩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중고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공제 역시 표준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도입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새로운 저축계좌(트럼프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5,000달러(물가상승률 반영)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계좌의 돈은 18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금액이 대학 진학, 직업 교육, 창업, 주택 구입에 사용될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보다 낮은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 아동에 한해 1,000달러의 지원금이 시범적으로 제공됩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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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whats-in-the-senate-republican-tax-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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