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정 에너지 투자 시 최대 50% 세액공제 가능
미국 재무부와 IRS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기반한 청정 전력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체가 청정 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 청정 전력 생산(Section 45Y: 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과 청정 전력 투자(Section 48E: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Tax Credit)에 대한 실무 기준을 포함합니다.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Y)
청정 전력 생산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는 탄소 배출이 없는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생산량(kWh)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술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Geothermal), 원자력,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율은 kWh당 0.3센트이며, 적정 임금 및 견습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센트까지 확대됩니다.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 (Section 48E)
청정 전력 투자 세액공제는 청정 에너지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연료전지(Fuel Cell), 청정 수소 설비(Clean Hydrogen Facility)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율은 투자액의 6%이며, 노동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동체(Energy Community: 폐광 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나 저소득층 대상 프로젝트(Low-Income Community Project)일 경우 각각 10~2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총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번 최종 규정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세금 납부 의무가 낮은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직접 지급(Direct Pay) 제도를 일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세액이 부족한 기업도 공제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는 2030년까지 적용되며, 향후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각 항목은 세부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전에 회계사(CPA)나 에너지 세제 전문가(Energy Tax Consultant)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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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