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의 감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처음 경감(First Time Abate): 주로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양호한 세금 준수이력이 있을경우 처음으로 받는 가장 보편적인 감면입니다.
2. 행정적 사면(administrative waiver): 정부 지침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예)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적용이 늦어져 불가피한 과태료가 발생하였을경우.
처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과태료의 종류
1.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금 보고서에 대하여 발생한 벌금:
- 세금 신고서
- 파트너쉽 신고서
- S 법인 신고서
2.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세금이 미납됬을경우 발생한 벌금:
- 신고서에 표시된 금액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 신고서 오류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통지서에 나온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
3. 예납 및 납부 실패로 인하여 발생된 벌금.
처음 경감을 받기위한 기본 조건
- 지난 3년 동안 같은 종류의 세금 보고를 모두 제출했고, 그 기간 동안 과태료가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 지난 3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처음경감이 아닌 이외 사유로 감면받았을 경우
- 지난 3년 동안 총 4회 이상의 입금 실패에 대한 벌금 면제이력이 없을 경우
- 전자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 회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을경우
- 사건 기반 신고 요건 (An event-based filing requirement)
- 일일 연체 벌금 (The Daily Delinquency Penalty) – 늦게 제출된 보고서, 불완전한 보고서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여 발생된 벌금
- 다른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신고
처음 경감 감면 요청 방법
일부 과태료 감면 요청은 전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무료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IRS)에서는 귀하의 기록을 바탕으로 감면 자격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므로, 감면 요청 시 “처음 경감”임을 별도로 언급하거나 추가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에서 귀하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처음 경감 감면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감면이 적용될 것이며 귀하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IRS에서 처음 경감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통지서나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문서를 받으신 후에는 다른 유형의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IRS는 과태료에 이자를 부과하며, 이는 잔액이 완납될 때까지 귀하의 채무를 늘립니다. 만약 귀하의 과태료가 줄어들거나 면제된다면, 관련된 이자도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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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ko/payments/penalty-relief-due-to-first-time-abate-or-other-administrative-wa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