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액 부수적 복리후생(De Minimis Fringe Benefits)은 그 가액과 제공 빈도를 고려했을 때,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비실용적일 정도로 작은 혜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2(a)(4)조에 따라 제외되며, 다른 조항에 의해 별도로 제외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가끔 직원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복사기
- 가끔 제공되는 간식, 커피, 도넛 등
- 가끔 제공되는 영화나 공연티켓
- 명절 선물
- 비정기적인 야근 식비나 교통비
- 보험금이 $2,000 이하인 직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대상 단체 생명보험
-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꽃, 과일, 책 등
- 주로 업무 목적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액 복리후생의 기준
소액 복리후생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빈도와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는 이러한 혜택이 가끔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혜택이 위장된 보수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항목이나 서비스가 소액 복리후생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혜택이 너무 크다면, 소액 복리후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과 금액뿐 아니라 전체 금액이 직원에게 과세됩니다. IRS는 특정 사례에서 $100을 초과하는 항목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소액 복리후생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현금 혜택
현금은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되며, 관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액 복리후생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야근 시 제공되는 가끔의 식비나 교통비는 소액 복리후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연장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규 근무시간에 포함된 야근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아니며, 직원이 실제로 야근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된 식비는 소액 복리후생이 아니며, 과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상품권
현금이나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상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끔의 식비나 교통비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 가치가 있는 상품권은 소액 복리후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 가치의 개인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으로, 제공 빈도가 적고 회계 처리상 비실용적인 경우, 사실과 상황에 따라 소액 복리후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로상(Achievement Awards)
직원의 근속연수 또는 안전성과 관련된 공로상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된 임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 의미 있는 행사에서 수여되어야 합니다.
- 현금, 현금 동등 가치, 휴가, 식사, 숙박, 공연 또는 스포츠 티켓, 증권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공로상 및 안전상과 관련된 특정 요건과 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간행물 5137(Fringe Benefit Guide PDF)을 참조하십시오.
소액 복리후생의 신고 방법
혜택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W-2 양식의 임금란에 포함되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직원이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복리후생 가액은 해당 세금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추가 정보는 W-2 양식 14번 항목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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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irs.gov/government-entities/federal-state-local-governments/de-minimis-fringe-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