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오늘 ‘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신설된 개인 기부 세액공제의 시행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Notice 2025-70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세액공제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의 초·중등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기관(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s, SGOs)에 대한 개인 현금 기부에 적용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초·중등 교육비 장학금을 제공하는 SGO에 현금으로 기부할 경우, 최대 1,700달러의 환급 불가(federal nonrefundable)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주(State) 또는 워싱턴 D.C. 소재 SGO에 대한 기부가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가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요건을 충족하는 SGO 목록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Notice 2025-70에 따르면, 재무부와 IRS는 향후 관련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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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가 SGO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인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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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인증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정책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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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주에서만 운영되는 기관, 여러 주에서 모금 및 장학금 지급을 하는 기관, 또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SGO 지위를 희망하는 기관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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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O의 보고 및 기록 보관 의무
의견 제출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가능하며, 연방 전자 규제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을 통해 “IRS-2025-0466”을 표시해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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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request-comments-on-implementation-of-the-new-federal-tax-credit-for-individual-contributions-to-scholarship-granting-organizations-under-the-one-big-beautiful-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