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대통령이 2026년 9월 11일 재해 피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Doug LaMalfa Federal Disaster Tax Relief Certainty Act(H.R. 5366)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상을 떠난 하원의원 Doug LaMalfa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으며, Greg Steube, Mike Thompson, Jimmy Panetta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연방정부가 재해로 선포한 지역의 개인 재해 손실을 공제받으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했고, 손실액이 조정총소득(AGI)의 10퍼센트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으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재해 1건당 500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고, 조정총소득 10퍼센트 문턱도 사라졌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방 선포 재해에 적용됩니다.
이전 특례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7월 4일 사이에 발생한 재해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그 이후 재해를 겪은 피해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번 법 서명을 알리며 “재해 피해자들이 이제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갖게 됐다”면서 “집을 산불이나 허리케인으로 잃은 가족이 국세청(IRS) 때문에 회복 자금의 상당 부분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예산처(JCT) 추산에 따르면 이 법으로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총 4억 800만 달러의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은 두 가지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이미 제출된 신고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세법 165(h)(6)조를 신설해 이른바 “적격 순재해손실”을 조정총소득 10퍼센트 문턱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특정 재해 손실을 공제받은 뒤 나중에 보험금 등 보상을 받는 납세자는 그 보상액을 공제받은 해의 수정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은 해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3조는 세법에 139M조를 새로 추가해 개인이 받는 적격 산불 피해 구제금을 총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7월 4일 이후 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납세자, 그리고 아직 산불 피해 구제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근 받은 납세자라면 세무 대리인과 함께 이번 개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재해 손실을 공제받았다가 뒤늦게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수정신고가 아니라 수령한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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