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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Gift Tax) 및 상속세 (Estate Tax)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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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6-02-2023

Estate Tax(상속세)와 Gift Tax(증여세)는 자산 이전에 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반면에 증여세는 생존 중인 사람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은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세금은 동일한 세금 체계 내에서 작동하지만, 적용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금 납부자가 생존 중일 때는 증여세가, 사망 후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Unified Credit Amount란

미국의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생애 동안 상속 또는 증여세에서 특정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합 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생애 동안의 증여 및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각 년도별로 정해진 액수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Gift Tax (증여세)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아닌 증여하는 사람이 이를 납부합니다. 거주 상태에 따라 전 세계 증여재산(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내 증여재산(미국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증여면제액수 한도가 변경되며 이 액수를 초과하지 않을경우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당 증여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하며, 평생 총 증여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시민인 배우자에게는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비시민인 경우에도 연간 정해진 액수 이하의 증여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선단체나 특정 기관에 기부한 경우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중과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state Tax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을 계산하며, 장례비용, 유산관리경비, 사망자의 부채, 배우자 상속 공제 등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통합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며 공제 가능한 금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유산을 주는 사람이 납부하며, 사망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전체 재산에,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괄하며,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Gift & Estate Tax 기준 년도 2022 2023
Annual Gift exclusion $16,000 $17,000
Unified credit amount $12,060,000 $12,920,000
Gift to non-citizen spouse $164,000 $175,000
Highest estate tax bracket 3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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