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 tax deductions are capital costs
창업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창업 비용에는 시장 조사와 분석, 사업장을 물색하는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비, 법률 비용, 공급업체 및 벤더 확보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광고도 정당한 창업 비용이며, 회사 설립 비용 역시 해당됩니다. 만약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You can elect to amortize other costs
조직 설립 비용과 같은 일부 창업 비용은 상각(amortize)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해에 전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각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상각(amortization)은 감가상각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제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각 기간을 선택할 때 약간의 유연성이 있지만, 일단 선택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상각 기간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IRS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각을 통해 비용을 처리하면, 현재 연도가 아닌 미래의 세금 연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첫해에 수익이 많지 않고, 앞으로 이익을 예상한다면 해당 공제가 나중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각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Some costs don’t qualify as start-up expenses
구입한 장비는 일반적인 사업 비용(regular business expense)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조경 사업을 시작하며 트럭을 구입했다면, 보통 해당 비용을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Timing can be important
창업 비용은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반드시 사업의 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운영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창업 비용을 지출한 시점에 사업이 운영 중이 아니더라도, 첫 해에 그 비용을 공제하거나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Keep good records
공제 가능한 비용은 지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지출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증명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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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small-business-taxes/startup-business-tax-tips/L7SOyYMzr